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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24. 23:2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브라보 치킨집 앞부터 같은 동 705-3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베타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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