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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367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8. 5. 발생한 B 쏘나타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2016. 8. 4. 피고 주식회사 동아월드렌트카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6만 원에 2016. 8. 24. 21:58부터 2016. 8. 26. 22:00까지 임차하여, 2016. 8. 5.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구미 근처를 지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1,465,394원(= 수리비 24,579,794원 수리비 견적비 400,000원 휴차료 5,465,600원 감가상각비 1,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자동차수리비, 수리비 견적 비용, 감가상각비에 관한 판단 1) 갑 제3, 5, 7호증, 을 제4, 5, 7, 8, 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8. 30. 현대자동차 인천서비스센터에서 견적비용으로 4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4,579,794원을 견적받은 사실, 피고는 2016. 11. 4. C공업사(대표 D, E)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받아 2016. 12. 11. 출고하였으며, 2016. 12. 13. C공업사에 900만 원을 입금하고, 2017. 1. 16. C공업사에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6. 7. 15.에 2012. 6. 15. 최초 등록되어 주행거리 107,700km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종류 차량의 중고시세는 770만원에서 1,279만 원 정도이고, 주행거리 96,000킬로미터인 2012년형 소나타의 중고가는 1,020만 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용이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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