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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33897
건물인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일부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누나인 L와 동업으로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2. 2. 15. L 명의로 서울 강서구 G 외 2필지 지상 3층 건물의 1층 일부를 주식회사 하이프라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3. 6. 27.까지로 각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F과 L는 2012. 10. 23.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2. 10. 24. 농ㆍ수ㆍ축산물, 공산품, 주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의 도ㆍ소매업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L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F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 후 L가 2012. 11. 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F은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7. 마트업, 농ㆍ축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개자인 피고 D는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위 양도계약 및 이를 구체화한 2012. 12. 12.자 세부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마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마트 정육코너에 입점한 I에 대한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시설 및 권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2. 11. 27.에, 2,000만 원은 2012. 12. 9.에 각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2012. 12. 12.부터 2012. 12. 30.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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