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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531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업자인 C 명의로 2014. 5. 20. 원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소재 E마트 중 정육코너를 원고에게 전대하는 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어 같은 해

6. 1. 피고 본인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위 정육코너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 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는 전대차 계약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2차 계약서에 “ 마트 매출(일)이 천만원 이하일 때 정육코너가 나가려 할 때 언제라도 빼줄 것을 동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다가 위 마트의 매출이 1일 1,000만 원에 달하지 못하자 2014. 10.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정육코너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다시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경 중순경(설날 무렵)까지 1개월 정도 정육코너를 운영하였으며, 그 후 위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가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기간 중의 차임은 모두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차 계약의 해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트의 1일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고가 나가려 할 때에는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고 피고와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차 계약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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