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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6고단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9: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민속 주점 C에서 술을 마시고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주점의 내부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 D( 여, 63세) 이 “ 신발을 신은 채로 가게 방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 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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