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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572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9. 14. C 앞으로 ‘피고는 C에게 2007. 9. 14.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11. 14.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4.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C이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고, 이후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C으로부터 2007. 7. 27. 1,000만 원, 2007. 7. 31. 1,000만 원, 2007. 8. 6. 3,000만 원, 2007. 8. 9. 1,000만 원, 2007. 8. 10. 1,000만 원, 2007. 8. 17. 3,000만 원, 2007. 8. 21.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그런데 C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임시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 앞으로 1억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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