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하겠다)에 대해 2008. 4. 8. 서울특별시고시 D로 B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가 있었다.
이후 피고가 2009. 1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했다.
피고는 2012. 11.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8. 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거주상황 원고는 일본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E 대 142㎡ 및 지상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66.62㎡ 주택 2가구, 2층 66.62㎡ 주택 1가구, 지층 66.62㎡ 주택 2가구, 옥탑 9.28㎡(아래에서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겠다)에 관해 2003.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3. 4. 18. 이 주소로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수용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2016. 5. 27.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오다가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12,000,000원(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3,662,762원 수용재결일이 속한 2016년 3/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