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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0 2016구단62729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22,701원, 원고 B에게 21,633,2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0. 30.자 은평구 고시 D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E, F, G 일대 120,709.2㎡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4. 11.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은평구 H 대 271㎡(원고 A과 I이 각 1/2 지분씩 소유함) 및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기와 2층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은평구 J 대 182㎡ 및 위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의 소유자로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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