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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자수감경 주장 피고인이 2014. 8. 11.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전화로 ‘영천경찰서로 찾아가겠다. 자수하겠다. 4시에 만나자.’고 말하고 2014. 8. 11. 15:00경 영천경찰서에 도착한 후 위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영천경찰서 앞에서 보기로 약속하고 영천경찰서 앞으로 갔다가 위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으므로 자수감경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지명령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단 1회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미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 법률의 부당한 소급적용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은 2007. 10. 9.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질액에서 채취한 DNA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으나 일치자료가 없는 등 장기간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던 사실, ②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4. 8. 4.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으로부터 2014. 2. 16.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피고인의 DNA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DNA 자료가 일치한다는 감정회신자료통보를 받고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한 후 2014. 8. 1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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