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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5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7.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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