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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6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6』 피고인은 2019. 2. 5. 15:33경 부산 동래구 K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27』 피고인은 2019. 2. 14. 09:3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수용현황 조회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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