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5. 07:40 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포스 코 사거리 방향에서 삼성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7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7:4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