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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9 2016고합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34 세 )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E을 통하여 그 친구인 F과 후배인 피해자 G(33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1: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F의 여자 친구를 한 달 전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잠을 재우고 다시 만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로 “ 개새끼, 소 새끼, 개 자슥아, 마! 너 내 눈깔에 띠면 죽는다, 형수 따먹고 다니지 말고 찝쩍거리지 마라!” 라는 욕설을 갑자기 듣고 화가 나,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에게 “ 니가 G에게 나한테 욕 하라고 시켰나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E로부터 “ 뭐 이 씹쌔끼야, 니가 내 형님이 가, 동생 여자 친구 따 묵고 다니는 새끼가 뭔 형님이고, 니 여기 온다고 했으니 고마 길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로 닥치고 온 나” 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 약 34cm, 칼날 길이 : 약 21cm) 을 오른쪽 소매 안에 숨긴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5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J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 E으로부터 “ 마! 안경 벗어라!

” 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E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E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도망하는 바람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회칼 손잡이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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