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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6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남구 C 1 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 사업 계약을 대행해 주겠다’ 고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대표 G으로부터 입식 전동 지게차 HBR-15 1대 및 ㈜H 대표 I으로부터 만능 탭 드릴링 머신 (KM-DM23) 3대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구입한 지게차와 드릴링 머신 구입 관련 부가세를 내야 되고 일부 경비도 써야 되니 6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신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권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게차와 드릴링 머신 구입 관련 부가세 등으로 피해자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63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24,44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상 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편취금액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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