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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11747
기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작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B라는 상호로 드릴링 임가공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가 2012. 6. 20.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 및 배치도면을 기초로 하여 2012.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형 CNC BTA 드릴링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매매계약서 품명 : 대형 CNC BTA 드릴링머신 1 set 대금 및 지불방법 : 8억 8,000만 원 (부가세 포함), 1억 6,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6억 4,000만 원 은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지급 납품일시 : 2012. 12. 20. 검수(설치 및 시운전) 기간 : 납품 후 15일 이내 하자보증 : 계약물품을 피고가 인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히 시정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 원고가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물품대 금의 1.5/1000 (0.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품대금의 잔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지체상금은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체일수 산정시 계약 납기일부터 7일간은 유예한다.

나. 2012. 6. 20.자 견적서의 기계사양서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사양서

1. 스핀들의 수 2 - 스핀들 (BTA & 건드릴)

2. 가공성능 (1) BTA 1) 스핀들 솔리드 드릴링 : 직경 40mm ~ 170mm 2) 카운터 보링 드릴링 : 최대 직경 200mm 3) 최대 깊이 : 2,200mm (2) 건드릴 1) 직경 4mm ~ 30mm 2 최대 깊이 : 2,200mm

3. 작업 테이블 (1) 테이블 사이즈 : 가로 4,500mm × 세로 3,000mm (2) 적재 하중 : 50,000kg 이상

4. 절삭유 장치 (1) 탱크 비정수(Dirty) : 3,000ℓ 정수(Clean) : 3,000ℓ (2) 펌프 1) 고압 펌프 : 2-Set (BTA 유량 : 250ℓ/min × 2 Set = 500ℓ/min 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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