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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3 2018고단2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 피고인은 2018. 5. 19. 1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사찰에서, 전지가위와 톱으로 나무 자르는 일을 한 다음 법당 앞으로 지나가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막내 동생의 처인 피해자 D(여, 63세)이 평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나한테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에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서로 시비가 된 이후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물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서 물린 손가락을 빼고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및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역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다닌 사실,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 피해자의 이빨이 부러진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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