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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를 밀치던 중에 근처에 있던 포크레인의 삽날에 좌측 4번 손가락을 부딪히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양형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가 피해자 어머니의 소유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에게 위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C와 사이에 다툼을 벌이던 중 C가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함께 지면에 넘어진 사실, 위와 같이 넘어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멱살을 놓으라고 하였고, 이 때 비로소 피해자의 좌측 네 번째 손가락 첫 마디가 골절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C와 다툼을 벌였던 당시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는 과정 중에 위 손가락을 다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쥐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상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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