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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1 2020고정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레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8. 27. 14:44 경 여주시 금사면 금사 삼거리 노상을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다 정지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과 피해자 안면 부위를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동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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