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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9:50 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 티 재 쪽에서 기성 삼거리 쪽으로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한 티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레 조 승용차 좌측 전면 부를 피의 차량 좌측 전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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