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2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부터 2014. 7. 12. 00:1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D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F을 ‘G 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술값 간이 영수증,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