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2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부터 2014. 7. 12. 00:1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D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F을 ‘G 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술값 간이 영수증,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