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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2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4:41 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위 아파트 노인정 총무인 피해자 D( 여, 60세) 이 피고인은 회비를 내지 않아 음식대금을 계산하여 줄 수 없으니 직접 계산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네 년이 뭔 데 문을 잠그고 안 열어 주냐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현장 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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