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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4고정25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256』 피고인 A은 2014. 7. 28. 12:00 경 밀양시 F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C( 여, 72세 )에게 "C 이는 아이를 여기서도 낳고 저기서도 낳고, 돌은 사람이다.

내가 동사무소 콤피타에 올려 져 있는 것을 봤다.

저년은 이 동네에 살도 못하게 해야 한다.

씹할 년, 전과 10범이라서 내가 경찰서 가서 전과를 뗄 수 있다 “라고 노인정 회원 약 20명이 듣는 자리에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고 정 9』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2014. 7. 1. 17:30 경 밀양시 F 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노인정 총무인 피해자 G(72 세, 여) 가 국수를 먹는 자리에 피고인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것에 화가 나, 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 정 137』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0. 경 밀양시 F 아파트 노인정에서 H과 시비를 하며 욕설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A( 여, 66세 )으로부터 “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그리 욕을 하 노”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누워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 하게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 목걸이 메달의 고리부분을 끊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금 목걸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여, 72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C, G, I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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