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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02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노인정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노인정 기금의 실제사용내역과 지출결의서의 기재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를 넘어 ’피해자가 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인데,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인정 기금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전체적으로 노인정 회장과 총무가 노인정 자금을 회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거나,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노인정 회원들 사이에 공익적 관심 사안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문자를 노인정 총무인 고소인을 포함한 노인정 회원들 일부에게 보낸 점, ③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나오는 부분 중 일부(오리고기 4인분 31,000원 지출)는 실제 지출내역 피고인은 2014. 12. 1.경 노인정 회원들에게 “회원들 모르게 오리고기 4인분 31,000원 지출, 11월 15일 회장, 총무 둘이서 오리고기 25,000원, 11월 16일 돈 지출 회원들에게 사전 말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위 내용 중 “11월 15일”과 “11월 16일”은 노인정의 지출내역서 등에 비추어 보면 각각 실제로는 “10월 15일”과 “10월 16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날짜를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도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④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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