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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54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7. 22. 03:53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과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 손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고 끌려가지 않고자 주차된 차의 후사경을 잡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뒤쪽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되자 피해자의 원피스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위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담배 등을 그곳에 둔 채 도망가자 이를 집어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7. 24. 22:11 경부터 같은 날 23:02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G( 여, 22세) 이 들어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7. 29. 07:05 경 부산 부산진구 H 원룸 주차장 입구에서, I( 여, 23세) 이 위 원룸 건물에서 나와 걸어가자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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