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범죄 전력으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3. 31. 21:35 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여성용 공중 화장실 안쪽 첫 번째 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양변기 위에 올라가 발꿈치를 들고 얼굴을 옆 칸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모습을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인 D 지하철역인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기본 신상정보를 부산 북부 경찰서에 제출한 뒤, 2017. 1. 중순경 위 G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 기한 20일 이내 인 2017. 2. 초순경까지 부산 북부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가 들어가 있었던 화장실에 대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신상정보변경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