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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 세 )에게 전화하여 “ 철 근 설치 공사계약을 하였는데 철근을 구입할 대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 선수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원만 철근 구입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E) 로 1,8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3. 4.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통장 사본, 각서, 약속어음, 수사보고( 나이스 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울산 G 원룸공사 계약서 미 제출), 수사보고 (H 사장 및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H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이 철근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설명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중 일부만을 철근 구입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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