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타인에게 1억 4,9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주하던 아파트의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카드 대출을 받아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등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 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알아서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7.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3부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1,000 만원권 수표 2 장)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D 상대로 확인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조사)
1. 요구불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약속어음 사본, A 명의 하나은행 통장 거래 내역, A 명의 E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