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1 2016고정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 05:49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중부 고속도로 115, 동 서울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