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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1 2014고단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원룸 신축현장에 대리석 공사를 완료해주면 1,6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자금이 없고, 피고인이 그 전에 수급한 다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에 밀린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리석 공사를 시공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7.경부터 2013. 2. 16.경까지 대리석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과 F의 임금 1,000,000원씩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2004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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