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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43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세종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현장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인 F, G에서 피해자 H가 진행하는 원룸 7개동 신축공사 인부들을 상대로 현장식당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3. 8. 말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원룸이 완공되면 이를 독점적으로 매매 및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공사차량이 위 현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식당 앞으로 드나들면서 식당 부지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원룸 7개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I 레이 승용차를 위 공사 현장에 주차해 두어 공사 차량이 위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위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상차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원룸 7개동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레이 승용차를 위 공사 현장에 주차해 두어 공사 차량이 위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원룸 7개동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1. 11:20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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