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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4.경 강원 홍천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토목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위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4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거의 매일 인부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식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산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대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7.부터 2014. 5. 31.까지, 2014. 7. 18.부터 2014. 7. 30.까지 식사를 제공받고 합계 1,766,000원 상당의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강원 홍천군 J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L 전원주택 건축현장에 보강토 및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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