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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4. 2. 충남 당진군 C의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신축공사현장 3개 층 목수시공 및 해체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 종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4. 2.경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위 해체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약정한 공사대금 1,6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E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F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층 공사를 마무리하던 중, 다른 공사를 진행해야 될 사정이 있어 나머지 2~4층 공사를 피해자에게 넘긴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은 F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 단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맡게 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특히,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받고도 2~4층 공사부분에 해당되는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것임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F 등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국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등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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