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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80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05]

1. 피고인은 2011. 5. 11.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담당 공무원 D이 피고인에 대한 민원상담을 하면서 담당자들의 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력한 ‘2004. 4. 27. 허가된 전남 담양군 E 납골당시설의 건축주를 F에서 G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보(H교회) 1장을 가져가 피해자 담양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북구 I, 2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문서의 ‘건축담당’란에 ‘J’, ‘민원봉사과장’란에 ‘K’이라고 각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필기구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보(H교회) 1장을 위조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광주 북구 I, 2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양식의 동의자(구건축주)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F'라고 필기구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양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99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19.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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