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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6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피해자 C(64세)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토지 약 20평을 포클레인으로 함부로 파헤쳐, 피해자가 길로 사용하는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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