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7:2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7세) 운영의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머리 손질을 받고 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면서 “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화장실 옆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2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