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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합22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의 아르바이트 생이고, 피해자 F( 여, 20세) 은 위 클럽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05:00 경 남아 있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클럽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2, 14번) 및 첨부서류

1. 증거자료 제출 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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