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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도 건설공사 발주계획( 사업 비별) 서를 보여주면서 “ 고위 공무원에게 접대를 하면 이중에서 몇 개 공사를 받아 올 수 있으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을 알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급 공사를 수주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5. 경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22.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사 수주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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