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666,983,970원의 부과처분 중 186,257,469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3. 서울 용산구 B 일대(A빌딩주변 제3구역)의 도시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8. 3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8. 24.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30. 원고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부담금 226,498,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6. 1. 12.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였던 것을 부인하고, 조합원 소유 토지(서울 용산구 C)의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공제한 후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666,983,970원을 정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의 이 사건 당초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처분시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 내지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지1 적용양도소득세현황의 ‘적용양도세’란 기재 합계액인 3,852,003,028원은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부인하였다. 2)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