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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3가합333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1) 원고들은 2008. 3. 28.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개발하려는 주택단지 내에 있는 토지들인 아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들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목적물 : ① 강원 홍천군 Q 임야 8,366㎡ ② S 임야 6,906㎡ ③ T 임야 6,628㎡ ④ U 전 975㎡(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 ⑤ V 전 1,907㎡(이하 ‘이 사건 V 토지’라 한다

중 도로부지로 제공될 264.8㎡를 제외한 부분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5억 1,000만 원으로 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08. 4. 18. 중도금 3억 5,400만 원, 2008. 6. 28. 잔금 5,6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 특약사항 -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

- 별지 첨부 특약사항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별지 첨부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 ①, ②, ③ 토지(이하, 위 ①, ②, ③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계약함에 있어 지방도로 입구부터 아스콘 포장공사와 강원 홍천군 W 지상 교량을 폭(7m), 길이(3.5m)로 매도자가 공사완료하고, 매입토지 입구까지 위 X, 이 사건 V 토지 지적선 기준으로 하여 합병ㆍ분할하여 인허가후 도로 폭 6m로 아스콘 포장하여 매입토지까지 매도자가 연결해 주기로 하고, 단지 내 도로(Y 는 매도자가 지목변경을 해주기로 한다.

② 인접임야 위 Z는 연접면적에 걸리지 않게 야생화단지로 매도자가 조성하고, 매입토지가 근접 토지개발로 인하여 연접 30,000㎡에 걸리지 않게 매수자가 피해 없도록 해주기로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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