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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노73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H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업무일지에 피고인이 시험감독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험생인 H가 남아있음에도 피고인이 자리를 비웠다

거나 다른 감독관이 들어와 H가 시험을 보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F과 공모하여 H의 운전면허취득을 도운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험장의 시험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H는 인천시 I에 있는 B시험장에서 F에게 2종보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4. 10. 17.경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감독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H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H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을 대신 체크해 주어 H가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 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17.경 B시험장에서 감독관으로부터 답을 대신 체크해 주는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만으로 H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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