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14. 1. 25.경 H와 사이에 ‘투자요청 및 위탁경영 협약서’(’이 사건 협약‘)를 작성하였다.
위 협약서는 H가 2014. 2. 1.부터 1년간(기간만료시 연장 가능) 회사 운영비 및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 위 회사를 위탁경영하되, 그동안 발생하는 공사 이익금은 H가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다만, 관급공사계약금액의 연 합계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G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이었다.
H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4. 2. 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H는 2014. 5. 29.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I공사(‘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J에게 공사 부금(총 119,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괄 하도급한 후 J으로부터 선부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중장비업자들로, 2015. 4.경 J의 부탁을 받고 원고 회사에 각 10,000,000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H는 2015. 4. 16. 위 세금계산서대로 피고들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위 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다시 J에게 송금하였다. 라.
그 후 G과 H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두 사람은 2015. 3. 20.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면서, H가 대표이사로서 수주한 이 사건 공사 등을 H의 책임 하에 준공하고 그 공사대금은 H에게 귀속시키며, H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H는 2015. 3. 23.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때부터 다시 G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인정 근거] 갑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