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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홧김에 ‘에이 썩을’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피해자 H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손을 잡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일행인 B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F, H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자 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달라고 한 사실, 화가 난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I의 테이블을 발로 차서 피해자 I의 손목에 숯불이 튀게 하고 피해자 H의 눈주위를 때리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식당 안에서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 I은 가게 앞을 지나가던 원심 증인 J 등 두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J 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린 사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H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F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심 증인 F, H, J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원심 공동피고인 B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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