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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 H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F과 근로 기간 만료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협상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G, H가 F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G과 H의 실질적인 담당업무의 내용 및 직무 권한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부당 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4. 6. 21. F 과의 통화에서, F의 근로 계약기간 만료 문제와 관련하여 2~3 일 내에 G을 통하거나 직접 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증거기록 12~13 쪽), ② 그로부터 2일 후인 2014. 6. 23. G, H는 F과 만 나 판시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날 이전에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위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 H는 위 대화 당시 단순히 F을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F에게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노조 탈퇴를 권유하고, 탈퇴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신들이 ‘ 책임지고’ F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증거기록 14~29 쪽), ④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F과 근로 계약기간 만료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협상을 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이 평소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는 그 권한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G과 H가 F으로부터 노조 탈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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