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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2고단1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에이동 3220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아들 G의 내신이 5등급 내지 6등급인데 대학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아이가 노래, 미술에 관심이 있는데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내용의 상담을 하고, F와 H는 피고인 A에게 “대학교에서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다양한 전형이 있으니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G이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 이에 관한 경력을 만들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다. 7,000만원을 주면 G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한 다양한 경력을 만들어주고, 대학에 들어가는 서류 준비, 면접 준비를 해주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의 아들 G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필요한 경력들을 F, H가 기획하여 만들어주고, 입학사정관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11.경부터 2011. 6. 13.경까지 F, H에게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H는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G에게 영상 관련 활동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I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동기들을 모집하여 ‘J’라는 다큐멘터리 동아리를 만들고, 영상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H가 지불하는 대신 고등학생인 G을 끼워주기로 하고, ‘J’ 동아리가 ‘K’이라는 영상물을 만들면서 연출, 편집, 대본 작성, 카메라 촬영 등 영상 제작에 필수적인 부분은 모두 위 동아리 회원들이 맡아서 하고, G은 전체 촬영횟수 약 8회 중 약 2회만 촬영현장에 나와 촬영 도구 준비, 장비 운반, 메이킹 필름 촬영 등을 한 것에 불과하여 참여 정도가 지극히 미미함에도, L 공모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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