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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40,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신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현대자동차 D대리점 소속 직원인 E에게 교부하고 위 직원이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신청을 승인하고 할부 대출금 40,0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의 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 범행경위 및 편취금의 사용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가족 및 친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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