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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정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0: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귀로다방 앞 도로를 중앙교 지하차도 쪽에서 진행해 나와 다시 중앙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행의 속도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 창동교 쪽에서 중앙교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78세, 남)가 운전하는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72세, 여)에게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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