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0: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귀로다방 앞 도로를 중앙교 지하차도 쪽에서 진행해 나와 다시 중앙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행의 속도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 창동교 쪽에서 중앙교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78세, 남)가 운전하는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72세, 여)에게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