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2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95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