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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02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10. 18. 서울 은평구 C,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8. 17.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앞으로 2010.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D교회에서 기거하던 중 피고로부터 수시로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약 100만 원을 받고 D교회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2012년 4월경 D교회에서 쫓겨났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빼앗아 갔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400만 원(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② 원고는 D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노후대비에 도움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부담부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해제 또는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하나,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에 갈음한 전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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