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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729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1993. 9. 8.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다

2010. 3. 16. 협의이혼신고를 통해 이혼하였는데, 그 사이에 소외 D(E생 여, 2009년경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현재 뇌병변으로 인한 1급 장애인 등록을 한 상태이다)을 낳았다.

나. 광양시 G 임야 3,360㎡ 중 3,360분의 66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4.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알콜 중독증으로 2009. 7. 18.부터 2010. 3. 18. 사이에 5회에 걸쳐 100여 일을 H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남편인 C이나 자녀인 D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C과 원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이 이혼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의 매수대금과 동일한 대금 1억 4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0. 3.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0. 3. 9.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H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1억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위 C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하는 등, 위 매매계약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C의 강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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