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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177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변제기를 2007. 8. 14.로 정하여 피고에게 2005. 12. 27. 1,420만 원, 2006. 5. 9. 750만 원 합계 2,17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위 2,170만 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그 무렵 원고는 자매 D이 2005. 1.경 산업재해를 입는 등 원고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무속인인 피고로부터 자신을 잘 보필하여야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절박하게 신뢰하여 위 돈을 증여하게 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그가 소유한 E의 매각대금 및 수용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E의 매각대금 및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27. 1,420만 원, 2006. 5. 9. 750만 원 합계 2,1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F는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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